10개의 위자료 업체 부천 원미구 상동 상세보기

부천 원미구 상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천 원미구 상동 · 업종 가사소송 외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소송이혼, 이혼청구소송, 파혼소송,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법조타운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법조타운 3층 301호

위도(latitude): 37.4909612

경도(longitude): 126.7567357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희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204호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8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807호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위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9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79 5층 501호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도움드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2-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부천 원미구 상동 가사소송

FAQ

부천 원미구 상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