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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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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상간남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자신이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