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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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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재산분할 다툼이 심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장기화는 당사자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반드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