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관양동 이혼상담변호사 신청·문의 가능한 곳 10곳

안양 관양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양 관양동 · 업종 이혼소송 외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소송이혼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청린 안양분사무소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205호

위도(latitude): 37.395731

경도(longitude): 126.9631743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형사가사전문 변호사이은숙법률사무소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안양 관양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안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1동 3층 304-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1동 3층 304-1호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본 안양분사무소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평촌그라테아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 평촌그라테아 301호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안양 관양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안양 관양동 이혼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FAQ

안양 관양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심판 또는 조정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 일수 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