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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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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및 관련 쟁점(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싶다면,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은 취하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효력은 조정 성립 시 발생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조정 조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부양 의무에 기초하여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생활비 사전 처분, 배우자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등이 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