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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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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성(姓)은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 변경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는 자녀의 의사로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자체는 위자료 청구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