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순화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순화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위자료, 이혼, 이혼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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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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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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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하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